
법한 쟁의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. 전날 삼성전자 사측은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. 최 위원장은 "회사에서 노조법 제38조의 2항인 시설 유지나 그리고 또 원재료 폐기를 문제 삼고 있는데, 제조와 기술 인력은 기존 단체협상에서 협정 근로자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"며 "법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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